건보공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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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재가장기요양센터 작성일 20-07-21 14:51 조회 884회 댓글 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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