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수급자 급증'...장기요양보험료 월 2204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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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재가장기요양센터 작성일 19-11-06 09:43 조회 687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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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으로 가구당 올해보다 월평균 2204원씩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5%…소득대비 0.68% 부담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노인(760만명)의 8.8%인 67만810명이 필요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을 인정받았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 8.51%보다 1.74%포인트 인상된다. 사상 첫 10%대 보험료율이자, 2009년 4.78%에서 2010년 6.55%로 1.77%포인트 인상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보험료율은 2018년도 7.38%, 2019년도 8.51%에 이어 3년째 오르게 됐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올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평균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1분위는 평균보험료 2011원, 가구당 평균급여비 4만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만8976원 급여 혜택을 받는다.
◇ "고령화 등에 인상 불가피"…내년에도 당기수지 '적자'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첫 사회보험이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4000명이었던 수급자는 지난해 67만1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7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였던 수급자 증가율은 2017년부터 올해엔 매년 14%로 2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도 2010~2016년 연평균 10.7%에서 최근 3년간 23%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1만명(지난해 7월)에서 24만명(올해 5월)으로 늘어났다.
반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0년부터 8년간 동결하는 등 보험료 인상을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해 왔다.
당기수지 적자는 2016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적자 규모도 2016년 432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3293억원, 지난해 610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3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 결과 누적적립금은 6168억원이 남는데 이는 18일치(0..6개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에도 적자는 불가피하다. 보험료가 10.25%로 오르면 총 수입은 9조5577억원이 되는데 이는 예상 지출이 약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95억원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누적수지는 2020년 말 6073억원이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는데 이는 연간 지출의 15일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 수가는 2.74%↑…재가서비스 이용한도 월 150만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씩 오른다.
복지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1840원 오른 7만990원으로 인상됐다. 이외에도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한도액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올해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 비율은 18.4%에 그쳤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않은 까닭에 올해와 같은 18.4%만이 반영돼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비지원율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고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장기요양위원회,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재정 건전화 노력, 복지부의 예방적 정책 강화, 인력배치기준 개편 연구 결과 종료 후 인력 강화 중심 수가제도개편 논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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