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요양급여’…헷갈리는 정책용어 순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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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재가장기요양센터 작성일 20-02-12 21:57 조회 710회 댓글 0건본문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 과정서 ‘13개 단어’ 변경 고심
완벽한 용어정비는 관련법 개정 등 ‘장벽’ 존재
대국민 관심 높아지는 가운데 ‘쉬운 용어’ 필요성 부각
“1일 요양개시일부터 급여화를 통해 요양급여를 받게 돼 요양기관의 견관절 및 주관절 외래가 늘어난다. 다만, 일부항목은 100분의 100으로 환자부담이 존재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위의 예시처럼 어려운 의료정책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문재인케어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는 다소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운영(2019년 4월~11월)하면서 용어순화가 시급한 상태임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최근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홈페이지에 담긴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정책 용어를 보다 쉽게 바꾼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13개의 용어순화가 필요한 단어를 선정했고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개편 시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요양급여(건강보험혜택) ▲요양기관(건강보험 적용기관 또는 병원 및 약국) ▲요양개시일(진료시작일) ▲종별(규모별) ▲수진자(환자) ▲외래(통원진료) ▲주관절(팔꿈치관절) ▲견관절(어깨관절) ▲천장골관절(골반) ▲약제비(약국비용) 등이다.
여기에 도움말 추가가 필요한 용어 등도 정리했다.
각종 의료정책 개편 시 쟁점이 되는 ‘수가’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0’은 정부가 정한 조건과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하되 비용은 ‘전액환자부담’을 뜻한다.
‘약국비용’은 의약품비와 조제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처방조제료)를 합산한 비용을 의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며 ‘요양병원’은 중풍, 치매 등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을,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다.
◆ 완벽한 용어순화는 ‘법 개정’ 장벽 존재
사실 의료정책 용어순화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관련법에 담긴 단어들로 구성돼 쉬운 용어로 바뀌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의료정책 용어는 일본의 잔재가 담긴 부분이 많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용어순화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은 추후 홈페이지 개편 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전체 용어가 정비되는 등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단계적으로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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