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수요 증가에 주택연금 연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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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재가장기요양센터 작성일 22-02-27 17:41 조회 737회 댓글 0건본문
빠른 고령화에 호주·미국 등에서 부상 … 역선택 위험 낮추고 보험료 부담 줄여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해외에서는 주택연금과 장기요양을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요양 수요를 풀어나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는 "기존 장기요양보험은 공·사 보장체계에서의 한계점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택연금시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호주, 미국 등에서 노령인구의 주택자산을 유동화해 장기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장기요양 연계 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적 보장체계에서는 민영 상품의 수익성 악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과 주택연금의 연계가 장기요양 보장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장기요양 비용의 재원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ATM(자율인출) 방식 △장기요양보험 계약 △가족 구성원의 요양시설 보증금 지불 등이 있다.
'ATM 방식'은 장기요양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주택지분을 유동화한 재원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해 장기요양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리스크 풀링을 통한 보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형태다.
'장기요양보험 계약'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화한 자금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만기 이전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비용 지불' 방식은 가족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요양기관에서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시설의 입소 보증금 등을 주택연금으로 유입된 자금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결합이 역선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신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장기요양 결합 상품은 단독 장기요양보험 상품에 비해 역선택 위험에 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택연금이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노령인구에게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장기요양 결합 상품 가입 신청자가 장기요양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연금 상품과 장기요양보험의 결합을 통한 위험 간 자연 헤지 효과로 인해 연금-장기요양보험 연계 상품의 보험료가 단독 장기요양보험 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보험 전문가들은 주택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결합 상품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타깃 고객인 고령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설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관련 데이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연금과 장기요양 관련 상품은 각각 그 자체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상품을 결합한 '주택연금-장기요양 연계 상품' 개발을 고려할 때, 고령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주택 관련 위험률(주택가격 상승률 등), 장기요양 발생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데이터 집적과 활용을 위해 보험, 경제,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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